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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8 2020고합30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2019. 12. 23.경 피해자 B(35세)과 연락이 되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질소 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질소 가스통 1개를 구입하고, 다음날 11:00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질소 가스 판매업체를 검색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자로부터 질소 가스통 1개를 구입하고, 파주시 G에 있는 불상의 공구점에서 질소 가스 조정기, 연결 호스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파주시 H에 있는 하천 옆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비닐 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질소통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스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차량 안에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 발생보고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각 변사 체크리스트 사본,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9)

1. 카카오톡 메시지, 유서

1. 변사현장사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