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 여, 19세) 가 다른 여성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0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적 습벽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정도도 부족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수처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