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32 | 부가 | 2017-04-10
[청구번호]조심 2017서0632 (2017. 4. 10.)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나. (생 략)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0.26.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였다.
(3) 우리 원은 2017.3.7.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17.3.2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