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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8 2019고단9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8. 12:2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을 지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59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회 찔러 자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이 좋지 않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