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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나16660

골프회원권입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2006. 3. 9. 피고를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영성시 성산진 D에 있는 ‘E리조트(이하 ’E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C 유한공사(이하 ‘유한공사’라 한다)에 투자하고 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그 대표자가 되었다.

나. 피고의 상무이사 명함을 가진 N의 권유를 받아 원고는 2008. 2. 20. 유한공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E골프장에 관한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 또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유한공사를 뜻한다). 제3조 (입회금 지급방법) ②갑은 입회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으로만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1.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한은행 F, 예금주 : E리조트(주) 제5조 (회원자격 취득기간 및 보유기간) ①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은 ②항과 같다.

제6조 (입회금 반환) ①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 후의 입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