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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3 2016고단3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 02:10경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이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다가가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A가 있던 계단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I이 입고 있던 조끼를 뒤에서 잡아당겨 I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들 진술 청취)

1. H 경사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