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