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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9 2014고단3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평소 같은 군 E에 있는 F 운동장에 피해자 소유인 G 1톤 리베로 화물차를 키박스에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둔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김양식장 일이 하기 싫어지자 2014. 8. 7. 04:00경 위 F 운동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리베로 화물차에 올라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4:00경 위 F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1톤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