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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220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수도 10도”를 “수동 10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의 장해등급분류해설 11조가 ‘관절의 완전강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분류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절의 완전 강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는 현실적으로 다리 관절의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그 정도의 움직임으로는 정상인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약간의 관절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완전강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은 다리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제4급 제6호)와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제6급 제3호)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으로 정하였고, ‘관절의 뚜렷한 장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의미하며,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의미한다는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면서 ①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② 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