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1 2019가단653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C은 1998. 2. 10. 원고 소유인 통영시 D(이하 ‘원고 주거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 2. 8. 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30. 선고 2015가단3326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본86호로 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9. 1. 30. 집행장소인 원고 주거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산은 1990년경부터 원고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온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C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혼에도 부부재산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매수한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마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