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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224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7년, 2008년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설보수경고를 받았고 이에 원고 산하 파주교육지원청(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에 그 보수공사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측으로부터 폐교부지 매각계획이 있어 보수ㆍ수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는 하였으나, 파주시 담담공무원으로부터는 ‘결국은 원고 측에서 허가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대표자 D의 사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보수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보수신청을 결국 허가하지 않고 피고에게 무허가 공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요구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