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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06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 22:00경 부산 북구 E 모텔 호실 불상의 모텔방에 투숙하여 퇴실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객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수건 2장, 시가 2,000원 상당의 양치컵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빗통 1개를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넣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수건, 드라이기, 커피포트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대도빌딩 6층에 있는 웅진코웨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침대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B 명의의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웅진코웨이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이 침대를 임차하는 것처럼 위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