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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너 이리 와봐, 경찰관 인권이 뭐에요”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게 제지당하자, 오른팔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가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