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8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G노조 H지부 I분회의 총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G노조 H지부 I분회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F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G노조 H지부 I분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G노조 H지부 I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G노조 H지부 I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G노조 H지부 I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I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레미콘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I분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F은 레미콘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레미콘 판매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자,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