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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단204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30,000,000원은 2015. 10. 30., 잔금 178,000,000원은 2015. 12. 28. 각 지급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일인 2015. 9. 13.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30.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중도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원,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3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157,000,000원(= 178,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고령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원고의 어머니와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