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346 | 법인 | 2004-04-16
국심2004서0346 (2004.04.16)
법인
기각
법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처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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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은 2003.7.3.~2003.8.29.까지 청구법인의 2000년 및 200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가공급여 25,925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등 7,233,438천원(매출누락 7,150,484천원, 업무무관 여비교통비 21,198천원 등)과 2001사업연도 쟁점급여 38,169천원 등 12,462,380천원(매출누락 12,238,984천원, 업무무관 여비교통비 11,511천원 등)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10.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9,420,7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63,206,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최OO 명의로 지급하였는 바 이를 가공인물에 대한 급여로 보아 쟁점급여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실상 근무하였고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급여지급한 사실이 없이 대신 쟁점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손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최OO에게는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최OO에 대한 쟁점급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은행계좌등의 근거자료 및 임원의 급여·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전혀 제시 없었으며
최OO은 해외거주자로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대신 처에게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가공 작성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2000~2001사업연도의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 건 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최OO에게 2000년도에 25,925,151원, 2001년도에 38,169,228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최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최OO은 해외이주자인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최OO에 대한 급여지급증빙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에는 입금표, 은행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중 일부를 대표이사외에 최OO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급여지급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급여가 최OO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처인 최OO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부2777, 2002.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