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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6: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C 지구대 인근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C 지구대로 동행하였음에도, “ 씨 발 뺨을 때려 달라, 씨 발 넘어졌다, 아프다 ”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묻는 경찰관에게 “ 내가 진짜 말할 게, 형님 씨 발 아 형님”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잡아당기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며, 약 3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