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2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8: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방면 남세종톨게이트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3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티즈 차량을 2차로로 추월한 후 위 마티즈 차량이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그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하자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주행하며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BMW 차량을 운전하며 시속 130km로 과속을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회 진로를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급정거를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동영상 캡쳐 사진, 사건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