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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10 2014가합4113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공장에서 압연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C노동조합 포항지부 A지회)이 체결한 단체협약(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체결되었다.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 임금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규정,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단체협약] 제57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월 기본급 산정은 기본시급 × 8시간(일) × 30일(월)로 한다.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2)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 중 직책, 자격, 근속, 주택, 가족, 장갑수당, 체력단련비, 통근수당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제60조(상여금) 1)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800%를 정해진 시기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각 100%, 설, 추석 각 100%〕 3) 상여금 지급일 이전 입사자중 15일 이상 근무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제76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3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

다. 4)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회사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2014년 단체협약] 제57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