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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31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1,815...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11. 26.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저축은행의 채권이 2011. 12. 28.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6. 3.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6. 11. 23. 기준 21,815,202원이다.

다. B는 동생인 피고와 2012.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라.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포함), 수성구청장의 과세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행행위의 성립 B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것은 원고 등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2012. 10. 5.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70,000,000원이고, 현재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1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54,400,000원(70,000,000원-15,600,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1,815,202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