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1.경 당시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이하 ‘위 호텔’이라 함)의 꽃장식 업체의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호텔의 꽃장식 업체 인수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내지 12.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 H, I, J에게 “사위가 K호텔을 인수하여 새롭게 개장하였는데, 그 호텔의 꽃장식 사업을 내가 하게 되었다.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보상비로 4,8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함께 마련하여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3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G과 I는 각 1,200만원, H과 J은 각 600만원씩 분담하여 H이 수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송금 및 교부함). 2. 피고인은 2009. 8. 일시불상경 위 F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호텔에 입주한 다른 사업자들은 보증금을 1-2억원씩 냈는데, 우리는 전혀 보증금을 내지 않아서 사위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 보증금 1억원에 대한 1년 이자 2,400만원은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G과 I는 각 600만원, H과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