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5.24 2017노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일시와 이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들의 상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 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피해자들이 신고 당시 흉기의 존재 또는 강간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식칼이나 피해자 F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지문, 혈흔 및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기는 하였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위 피해 자가 당시 알몸 상태로 피고인 앞에 자발적으로 앉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위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 기재 내용 등과 배치되고, 그 주장 자체로도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