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경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고급안경테를 수입하여 큰 이익금을 받게 해주거나 국내총판권까지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이태리 현지 D 안경공장에서 생산하는 E 뿔테안경 제품의 두께를 경량화하여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컬러로 다양화하면 1개당 15~18만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관세 및 모든 비용을 포함 1개당 5만원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 이익금을 5:5로 나눠 갖고, 1,000개 발주시 국내총판권까지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9.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제출자료(D관련)
1. 통장거래내역 및 사용
1. 지역, 직장체납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5,700만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일부를 이태리에 있는 H에게 안경대금으로 송금하기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