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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4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원 원고는 알코올 의존 및 음주 시 행동장애 등을 이유로 2012. 1. 12.부터 2012. 5. 20.까지 4회에 걸쳐 마더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인 제5병동 501호실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5. 19. 22:30경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을 이용하여 병실 창문의 안전바 나사를 풀고, 환자복과 침대보를 묶어 만든 밧줄을 붙잡고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병실 밖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사고 직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영상검사를 통해 흉추 12번과 양측 발뒤꿈치뼈 골절 등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 발뒤꿈치뼈 골절에 대한 고정치료만 한 후 피고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3) 원고는 2012. 5. 21. 14: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송되어 흉추골절, 종골의 골절 및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2. 5. 24. 15:00경 C병원에서 척추 11, 12번 골절수술을 받았고, 2012. 9. 7.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원고는 2012. 9. 7. 피고 및 피고의 아들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 내용-

1.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비(620,000원)

2. 허리 보조기(400,000원)

3. C병원 진료비(2,021,700원) 위 1 내지 3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향후 이 건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 장애보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서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