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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144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9. 5.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확인을 통해 작성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금 1,000만 원, 이율 연 29.9%로 하는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하여 위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 B이 전자문서로 수신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원고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 사장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해 원고 행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