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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39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8: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공과금 등의 정산 및 임대 차계약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과 제 1 항 기재 이유로 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씹할.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4. 17:04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