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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4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과 피고인들은 2017. 2. 20. 04: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D이 G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 싸 안아 입구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H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H)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