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2년간 보험계약 유지 시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수당을 기대하였고 선급수수료는 피해회사에 귀속될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기망자 및 피해자는 선급수수료를 지급한 G이고 처분행위자는 피해회사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편취가 아닌 G에 대한 선급수수료 편취이다.

나.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 주장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기망행위의 존부와 관련되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한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라고 한다

)에게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현황과 재정상태, 향후 사업계획까지 모두 정확히 고지하였고, E도 경영전문가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급수수료 상당액의 대여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K(이하 ‘K’라고 한다)를 경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편취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나 K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및 피해회사의 손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① 공소장 기재 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