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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시설물 설비 유지 보수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소방 기사였던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01: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본관 14 층 사옥관리 팀 사무실에 피고인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열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가 관리하는 생활관 출입문과 방의 마스터키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3. 04:02 경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생활관 910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스타킹 1개, 여성용 실내화 한 켤레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04:38 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관 903 호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원피스 1개,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 속치마 1개, 스타킹 2개, 여성 구두 한 켤레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16. 03:43 경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910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속옷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