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단33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1:55 경 부천시 오정구 중 동로 414번 길 5 삼정동 성당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차량에 앉아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일행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그만 하고 집에 가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들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6 세) 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5 세) 의 안면부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