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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인도 및 철거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자가 건물만 인도하고 가건물이 던 부분은 차지할 생각으로 피고 인의 점포 앞을 막아 버리고 피고인이 설치한 플래카드도 보이지 않게 천막을 친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민사판결, 투명한 천막의 재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 중인 천막을 묶은 끈을 자르고 천막을 잡아당겨 손괴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판단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