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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8가단613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가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층을 위 회사로부터 보증금 90,00,000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위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층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