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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328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8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6년 3월 초순경 D 아파트 94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E의 수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수분양권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매대금으로 2016. 3. 9.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F에게 5,000,000원을, 2016. 3. 10.경 피고 B에게 89,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0.경 피고 B으로부터 E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E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 권리확보서류를 교부받았고 2016년 8월경 수분양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 한편 E는 2015. 8. 6.경 주식회사 펜테리움이앤씨(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486,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8,6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2015. 10. 15.부터 2017. 1. 15.까지 3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각 48,600,000원씩, 잔금 145,8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E는 2015. 8. 6.경 분양회사에게 계약금 48,600,000원 및 발코니확장계약금 1,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에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분양회사는 2016. 4. 18.경 및 2016. 5. 11.경 E에게 각 중도금 연체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아 2016. 5. 31.경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8. 11.경 수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E는 원고에게 2016. 8. 24.경 11,000,000원을 3개월 동안 상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