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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430에 있는 중산공원 삼거리 앞 도로를 일산동 구청 쪽에서 봉 일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 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8. 0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탄 중로 430에 있는 중산공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