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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87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15. 16:10 장소 인천 남동구 운연동 남인천 톨게이트 출구 부근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5차로로 다중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위 고속도로 4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557,6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947,000원에서 자기부담금 389,4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9. 3.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직진 중에 있음에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제출 동영상 상으로 피고 차량이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는 모습이 보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보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잘못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