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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8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3. 7.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5. C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부산 남구 D 잡종지 2,010㎡(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47억 원 중 계약금 4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2억 3,000만 원은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8. 9. 23.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D 부동산 개발사업의 용역설계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계약금 4억 7,000만 원은 몰취당하였다.

D 상가건물 시행사업에 소요된 5억 원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 E 명의로 김해 단감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3억 원과 F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은 2008. 12. 31.까지 원리금 상환하겠으며, - 잔금 1억 7,000만 원과 이자(현재 은행대출 이자)는 송강건업으로부터 받을 채권(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로부터 경북 영천시 G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받을 채권) 수령시 지급하겠음. - 이에 대한 담보로서 송강건업으로부터 받을 지분 중 5억 원을 우선 원고에게 양도한다.

다.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을 제8호증과 같음,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송강건업 주식회사(이하 ’송강건업‘이라 한다)로부터 채권정산금 수령시 받을 배당금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송강건업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송강건업으로부터 피고의 처 H 명의의 시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