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3:33경 위 복지관 1층 화장실 앞에서 위 1항의 일에 대해 2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위 복지관 직원 10여명, 장애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년아 니년이 뭔데 우리 아저씨한테 담배를 피우라 마라하냐. 주댕이를 찢어 불란다.”, “싸가지가 한나도 없어.”, “인사를 안해, 사람 같지가 않아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음 US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상황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