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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6누44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11행의 “시도하가”를 “시도하다가”로, 제4면 제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제9면 마지막행의 “계임”을 “게임”으로, 제10면 제16행의 “주의의가”를 “주의의무가”로, 제12면 제14행과 제14면 제17행의 “부차적이”를 “부차적인”으로, 제13면 제4행의 “자실”을 “자살”로, 제15면 제3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관련 법리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하 ’직무수행 등'이라 한다

)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