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100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9,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9,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