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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7나83874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D...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109,570,651원의 배상금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취득한 금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이하 ’나머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정은 D가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조정 조항 제2항은 그 명문의 기재 상 원고와 D가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더욱이 위 문장 뒤에 “도의조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D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일부를 추심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했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D에 대한 배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709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나머지 채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D가 2011. 4. 15.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 점,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