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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5고단371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B 답 4,929㎡ 의 소유자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2.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에 약 1.8m 높이로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여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원상회복 명령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