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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0 2017가단17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6. 29.부터 2018. 1. 10.까지의 차임이 월 943,180원(= 309호 차임 471,590원 310호 차임 471,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6. 29.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부당이득반환의 종기를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로 정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 943,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