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0. 22:00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은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 ‘소지품을 가지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뒷범퍼를 수리비 563,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04경 아산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어 오다가 위 파출소 정문 앞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수갑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심해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왼발로 순경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부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