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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87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2014. 9. 5. 17:15경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2정을 불상의 손님에게 1만 원에 판매하고, 2014. 9. 22. 22:07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5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신고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비아그라 2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