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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정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5 일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8. 7. 5.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 이현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