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정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5 일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8. 7. 5.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 이현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