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공 평로 88에 있는 대구 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교동 2길 11에 있는 교동 공영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