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8 2017가단3246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