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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노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공개ㆍ고지 10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만류하며 숙박할 방을 잡아주는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깨진 유리병과 살충제 병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누범기간 내인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사건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