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80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학병원 등 각종 대형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환자들의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재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3. 18:33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계획으로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제 935호 병실까지 들어가 위 병원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3. 19:42 경 위 1 항 기재 병원 본관 제 935 호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상 위에 놓여 있던 천 주머니를 풀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 누구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