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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8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초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2. 12. 21:0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내면 게임기에 만 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따라 상어의 경우 10만점, 고래의 경우 50만점의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기 외부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점수 1만점 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초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 업무 및 게임장 관리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